[충북일보] 한의사회와 의사회의 갈등양상으로 확대된 '넥시아' 효능사건의 중심에 선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한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국공립 병원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되는데, 한 교수는 이번 판결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여타의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과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이 이뤄진 경위, 목적, 인격침해 정도를 봤을 때 원심이 정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비판했다.
최원철 전 단국대 부총장은 지난 2012년 "2011년 6월부터 한 교수가 블로그에 쓴 글과 트위터에 전송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넥시아 판매에 지장을 주었다"며 한 교수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의계는 넥시아를 기적의 항암제로 높이 평가한 반면 의료계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며 한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태며 양 의료계가 자존심 대결로 확대됐다.
의료계는 한 교수가 넥시아 비판에 앞장서다 교수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 시작한 블로그 글쓰기가 엄중한 형벌을 받을지 몰랐다"며 "개인의 영당이나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건 결코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동안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게 됐다.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실을 전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