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불법레저시설 철거

업체들 시설 일부 은닉 수색작업 벌여

2008.08.26 15:55:20

대청댐 관리단과 옥천군청은 26일 100여명의 공무원과 인부들을 동원해 옥천군 대정리 대청호변에서 불법영업중인 수상레저 계류시설 철거를 벌여 옥천군 대정리와 항곡리 2곳의 시설을 강제 철거했다.

대청호의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해온 수상레저시설이 완전 철거됐다.

대청댐 관리단과 옥천군청은 26일 100여명을 동원해 옥천군 대정리에 불법영업중인 수상레저 계류시설 철거를 벌여 옥천군 대정리와 항곡리 2곳의 시설을 강제 철거했다.

이날 철거대상은 옥천군 대정리 2, 용호리 2, 항곡리 1, 석호리 1, 충북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1곳 등 7곳 등으로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정리 1곳, 용호리 2곳, 석호리 1곳,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1곳 등 5곳은 자진철거했으나 대정리 1곳과 항곡리 1곳은 강제철거를 통해 시설물들을 회남 선착장에 예인했다.

그러나 일부업체들이 계류시설들을 은닉해 수색작업 끝에 찾아내 철거하는 등 철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청댐 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수상레저용 불법시설물 자진철거토록 했으나 철거되지 않고 있어 옥천군과 옥천경철서, 119 등에 협조를 요청 이날 철거용역원 50명, 옥천군청 30명 옥천경찰서 5명, 119소방대 5명 등 100여명이 동원돼 오전 10시부터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대청·팔당호 등 상수원에서는 일체의 수상레저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마을 앞 대청호에 이동식 탑승장(바지선)과 모터보트 등을 갖춘 6곳의 수상레저시설이 들어서 수상스키 강습을 벌여 인근 어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옥천/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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