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상레저 영업 관련자 문책하라”

2008.06.11 16:54:33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대청호 수상레저 불법영업 의혹과 관련, 성명을 내고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활동 관련자를 문책하고, 관련법 개정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대전지역 수상강습팀의 불법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옥천군 군북면 대촌리 인근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이라며 “수상레저 불법 영업을 방치하는 것은 댐 건설이후 규제를 받으며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째 자행해온 수상레저 불법영업의 의혹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양분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를 묵인해주는 비호세력이 있었기에 수년째 이러한 불법행위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이 수자원공사와, 대청댐관리단 및 지자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리감독상의 문제 유무를 파악,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수원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수질보호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의 금지지역에 수질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수상레저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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