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상레저 ‘막무가내 영업’

인터넷 동호회 가장 강습비 불법 징수… 보험 가입 안돼 부상땐 보상도 못받아

2008.06.07 15:21:25

최근 3~4년 전부터 옥천군 군북면 대촌리에서 수상강습을 하며 강습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옥천군 군북면 대촌리 대청호에 들어선 수상레저시설을 놓고 불법영업 논란이 예상된다.

옥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북면 대촌리 일명 방아실 대청호에 최근 3~4년 전부터 대전에서 2~3개의 수상강습 팀이 들어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는 강습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자 인터넷 카페를 개설 동호인 모집을 통해 저렴하게 강습비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 동호인들은 주말이면 20~30명씩 팬션 하우스에서 1박2일씩 숙식하며 단체로 수상강습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영동의 정모(26)씨는 초보자로 지난 5월 20일 오후 웨이크보드를 1회에 2만5천원을 장모(26)씨 역시 수상스키를 1회에 1만8천원을 각각 주고 탔다.

안전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수상강습을 하다보니 다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씨의 경우 같은 날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스키에 부딪쳐 갈비뼈가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지만 보상은커녕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수상강습으로 대전과 청주시민들의 상수원인 대청호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데다 모터보트에 시너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변자연경관까지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천군 군북면 대촌리 대청호에 불법으로 설치된 바지선.

게다가 불법으로 설치된 바지선도 문제다.

군북면 대청호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 1권역으로 수면이용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 바지선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다.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민원이 제기되자 작년 8월 대청댐과 옥천군 등이 나서 일제단속을 벌였으나 강습비 징수문제는 동호인 친목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근거가 없어 불법 바지선만 단속해 벌금을 부과한 후 현재 2개가 남아 있는 상태다.

주민 김모(50·옥천군 군북면 대촌리)씨는 "3~4년 전부터 대전 등지에서 들어와 바지선을 설치하고 수상강습을 하는 바람에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수질오염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돈을 받고 수상강습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출입을 못하도록 작년에 차단시설을 했지만 최근 훼손시켜 다시 보수했고 불법 바지선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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