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불법레저시설 철거된다

수자원 공사서 추진… 대청댐관리단, 오늘 행정대집행

2008.08.25 14:47:44

대청호의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내에서 수상레저 불법영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대청호 수상레저시설이 26일 모두 철거된다.

특히 이번 레저시설 철거가 수자원공사측에서 추진함에 따라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에 들어서 수질 오염원으로 지적된 불법수상레저시설 단속을 놓고 옥천군과 대청댐관리단과 벌였던 책임공방이 일단락됐다.

대청댐 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수상레저용 불법시설물 자진철거토록 했으나 철거되지 않고 있어 옥천군과 옥천경철서, 119 등에 협조를 요청 이날 철거용역 50명, 옥천군청 30명 옥천경찰서 5명, 1195명 등 100여명이 오전 10시부터 행정대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철거대상은 옥천군 대정리 2, 용호리 2, 항곡리 1, 석호리 1, 충북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1곳 등 7곳 등으로 용원인원을 투입,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대청·팔당호 등 상수원에서는 일체의 수상레저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마을 앞 대청호에 이동식 탑승장(바지선)과 모터보트 등을 갖춘 6곳의 수상레저시설이 들어서 수상스키 강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버젓이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굉음을 내는 모터보트로 호수를 누벼 인근 어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금지구역 지정과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 활동 정지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했고 이 지역 수상레저시설의 불법성이나 단속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인 옥천군이 판단할 문제라며 관리책임을 자자체에 떠넘겨 왔던 수자원공사가 수천만원의 철거용역비를 들여 철거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청호 수상레저시설의 불법영업이 근절될 전망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시설 철거를 계기로 앞으로 옥천군내 수상레저활동의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 이라고 밝혔다.


옥천/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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