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에 대한 제정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도의회 행문위 위원들은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으로 병폐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를 축소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발주 방식"이라면서 "충북도는 그동안의 신축공사에서 단 한 번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절감과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통합 발주와 분리발주 중 적절한 발주방식을 검토해 바람직한 발주방식을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조례"라며 "이번 조례는 이미 강원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며,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문위는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행문위는 "도의회를 비방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극 환영하지만, 도민 전체 이익과는 무관하게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제시하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