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청사 건립공사 분리 계약 못한다"

충북건설협회, 행자부에 질의
"동일 구조물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안돼" 답변
청주시, 개찰일 24~27일 강행

2016.05.16 19:42:10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가 오는 27일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주시가 상당구청사를 건축하면서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상당구청사 건립공사(기계)가 정부의 불허 통보를 받았다.<4월20·21일자 2면, 22일자 9면, 28·29일자 2면, 5월3일자 4면, 5일자 2면, 13일자 4면>
16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건설협회)에 따르면 청주시에서 발주한 '상당구청사 신축공사' 가운데 건축, 기계, 소방으로 분리발주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건설협회는 행정자치부에 동일구조물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급배수 및 위생시설은 동일구조물에 속하느냐.

건축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를 분리발주가 가능한 지를 물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는 분할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질의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건축공사)로서 전문공사업종인 기계설비공사는 동일 구조물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관계자는 "다만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라 하더라도 분할하여 발주(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 공공시설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안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찰일 오는 24일과 27일이기 때문에 입찰을 중단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충북도의회의 조례가 의결됐지만 정부가 조례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을 통해 분리발주해야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것도 현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액수가 7억원 이상으로 전국발주로 진행됐는데 청주시는 공동도급으로 지역업체 비율 49%까지 끌어올렸다"며 "진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와 관련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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