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347회 임시회 1차 위원회에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중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 기계설비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윤은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충북도건설협회는 상위법에 따라 이미 분리발주할 수 있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장려하거나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