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확약서, 감사청구 지시 논란

이근규 시장 "전임시장 재임때 의회 동의없이 발급…효력없다"
공직 내부 만류로 무산
시민 "논란 덮으려는 의도" 지적

2014.09.16 13:32:54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시가 전임시장이 작성한 위·수탁 확약서가 허위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공직사회 스스로가 "제천시의 행정절차가 잘못됐으니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시는 최명현(63·새누리당) 전 시장이 재임 당시 제천시생활체육회와 확약한 '공공 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확약서'의 허위 여부를 가려 줄 것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는 이근규(54)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위·수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확약서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규정해오고 있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주무부서의 공식적인 결재 과정과 공모 없이 진행했고 의회의 동의 없이 발급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게 민선 6기 들어 바뀐 시의 입장이다.

민선 5기 때에는 '유효'했던 행정이 민선 6기 들어서는 '위법'이 된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제천시민 A씨는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를 둘러싼 위·수탁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근규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잘못으로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료를 궁지로 내 몰 수밖에 없다는 '도덕적 고민'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도 골머리를 앓았으나 다행히 감사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는 시에 앞서 이뤄진 국민생활체육회의 감사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안전행정부, 충북도 등에 감사를 요청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감사 요청서에서 △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확약서의 불법 여부 △확약서를 불법 서류라고 간주하던 제천시가 확약서 포기각서를 요구한 이유 등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청구를 검토 중인 해당 부서 관계자는 "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지만 감사를 청구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생활체육회가 같은 내용으로 최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공직 내부에서도 감사 청구를 만류했지만 이 시장이 거듭 검토를 지시해 매우 곤란했다"며 "국민생활체육회의 감사청구로 시의 감사청구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공직내부의 불편함은 고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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