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 과정 3가지 의혹

공모과정 및 무상위탁확약서, 심의위원회 선정과 심의과정 등

2014.08.24 16:48:10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수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가중되며 이에 대한 제천시의 명쾌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수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로 수탁운영자 모집에 대한 공고다.

시는 최초 공고를 하며 지난달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간의 운영자모집공고를 실시했으나 바로 기간표기 오류로 8월 1일까지 공고기간을 줄였다.

그러나 최소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공고를 취소한 후 시의 자체감사를 통해 재공고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응모를 포기했던 기존의 위탁운영자가 입장을 바꾸며 재공고에 응했으며 이로 인한 사전협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둘째로 지난해 제천시와 생활체육회(스포츠클럽)가 작성한 공공시설 위탁에 관한 확약서의 불이행이다.

시는 위탁운영이 종료되기 90일전에 실시했어야 할 공모를 뒤늦게 지난달 급하게 결정하기에 앞서 이 확약서에 대해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검토결과 시는 무상위탁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모를 단행했으며 확약서 작성 당시 검토를 게을리 해 이행할 수 없는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지난 정권으로 잘못을 돌렸다.

그러나 최초 공모 및 재공모 사이에 이행할 수 없는 확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생활체육회로부터 이 확약서에 대한 포기각서를 징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부서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포기각서를 징구한 것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

셋째로 수탁운영자 심의위원회의 선정 및 심의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다.

시는 이근규 제천시장의 위촉으로 9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의 당일 8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수탁운영자를 선정했다.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특이하게도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제천시 관계공무원 및 제천시의회 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시의 요청에 거절의 의사를 밝혀 위원위촉이 불발됐으나 관계공무원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시의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과정에 시 관계공무원은 단 한명도 참여치 못하고 이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 등 세부선정기준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탁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제천시생활체육회(스포츠클럽)는 시의 이 같은 운영자 선정과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25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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