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자 선정 사전교감 의혹"

이근규 제천시장과 KBS비즈니스 사장 사전협의 정황

2014.08.25 15:41:20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이 이근규 제천시장과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KBS비즈니스 사장과의 사전협의 정황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스포츠클럽은 25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수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이근규 시장과 KBS비즈니스 사장의 사전교감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국민생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시장과 KBS비즈니스 사장은 금우회라는 모임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친목을 다진 절친한 사이라며 수탁운영자 1차 공모와 재공고 사이에 서로 연락을 취해 수탁운영자 선정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며 이는 명확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국비지원을 막는 것은 물론 10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1천300여명 회원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문화관광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국민생활체육회와 상의해 법적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스포츠클럽이 주장하는 제천시의 부당한 절차와 의혹은 이 시장과 KBS비즈니스 사장과의 사전교감 이외에 다섯 가지에 달하고 있다.

첫째는 이전 보도에도 밝혔듯이 공고기간의 오류와 그에 따른 재공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다.

둘째는 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돼 정정이 필요한 경우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만 더해 공고하면 되나 10일 이상을 지연 공고한 경위다.

셋째는 재공고를 할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공고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나 시는 수탁료를 하향조정하고 응모자격까지도 변경했다.

넷째는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해 모집할 경우 공고문에 심사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포함해 공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참고로 시는 앞서 지난 8일에 실시한 기적의도서관 위탁공고에서는 이 사항을 포함해 공고했다.

끝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해당부서나 시의 관계공무원이 전혀 위촉되지 않고 전문가로 보기 힘든 위원들이 위촉됐다는 주장이다.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이처럼 수탁운영자 선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제천시는 전혀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을 해명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올림픽스포츠센터보다 국비보조를 통한 비영리 목적으로 수익의 100%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사회에 공헌하려는 스포츠클럽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며 "이제라도 제천시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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