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인허가 시설규모도 감안해야

2014.08.25 16:08:50

지금 음성군에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공급 업체가 배출시설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보자.

반대 주민이 도청에 요구한 이 업체의 산업 폐기물 취급량 및 유해물질별 배출량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은 이렇다. 이 열공급 업체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하루에 172.8t, 한달에 4천320t, 1년에 5만1천840t을 태워 증기를 생산한다. 이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아 설비를 모두 갖추게 되면 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워서 발생한 증기를 필요 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주민들은 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문제삼고 있다.

역시 정보 공개 내용에 따르면 방지시설처리 전 농도가 먼지 2천330mg/S㎥, 일산화탄소 19.2ppm, 황산화물 169ppm, 질소산화물 236.2ppm, 염화수소 1천28ppm, 매연 3도, 다이옥신 3 TEQ/N㎥가 발생한다. 방지시설처리가 되면 먼지는 99.5%, 일산화탄소는 2%, 황산화물은 93%, 질소산화물은 80%, 염화수소는 99%, 매연은 67%, 다이옥신은 97%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처리 후 농도는 대부분 배출허용기준의 절반 정도여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이 먼지가 150t, 황산화물은 239t, 질소산화물 94t이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와 다이옥신은 각각 9.53t과 57.92mg이 발생한다고 한다.

여기서 짚어봐야할 것이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는 단순히 농도로만 따진다는 것이다. 배출농도가 법정 기준 내에만 들어 오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의 규모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내에 들어오더라도 소각량이 많으면 가스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배출량은 소각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아진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다. 이 업체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한시간에 무려 7t 정도를 소각하는 시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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