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7월부터 보험 미적용

2014.06.07 22:36:09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제도를 이달부터 급여 제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자 1천749명을 우선 적용한다.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무자격자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는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해 6만1천명이 의료기관에서 적발됐다.

2013년 말 기준 건강보험 급여제한자는 164만명이며 체납보험료는 2조3천억원에 달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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