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완 후보가 29일 후보자 비방혐의로 A기자와 B씨를 음성경찰서에 고소.
한 후보는 A기자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형사기록을 의도적으로 기사화했고, B씨는 이 기사를 복사해 유포했다고 주장.
한 후보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기술하고, 누구인지 추론이 가능하도록 기사에 적시한 것은 개인의 명예와 현재 진행중인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문제 제기.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B씨에 대해선 "정확하지 않은 기사를 비방 또는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 복사해 유포 또는 보유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한 후보는 "법정에 계류중인 이번 건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오리농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앞장서다 벌어진 일이며, 주민들 입장에서 의욕적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
이에대해 A기자는 "특정 후보를 비방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아닌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반박.
B씨도 "기사를 복사해 책상에 놓은 것을 누가 가져 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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