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대중교통 사고시,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방지할 수 있는 사고… 손해액의 10배까지"

2014.05.28 18:41:31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 의원은 선박·항공·자동차·철도 등 대중교통 사고시 관련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변 의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국내에서 발생한 많은 사고들이 기업의 사전 예방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인재라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선박·항공·자동차·철도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고 배상액 경감을 제한하는 것이 주골자다.

변 의원은 "일상적인 보상의 차원을 넘어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처벌적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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