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 및 관광, 해양 스포츠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안전사고관리규정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안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또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연안 체험 활동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부재와 갯골 등 연안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인명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