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7월 도입 예고

2014.05.06 15:18:35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돌봄으로 지친 치매 환자 가족의 휴식을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 그 기간에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의 신청과 본인 부담금 납부 등을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이주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