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정… 급여비용 4.3% 인상

2014.05.03 11:04:27

오는 7월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일부 바뀐다.

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전년보다 평균 5.5% 인상되는 대신 서비스 이용요금(급여비용·수가)도 평균 4%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과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혜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또는 월 12회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월 한도액은 전년보다 8.2% 오른 76만6천600원이다. 월 최대 주야간보호 22일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26일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된다.

3등급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간 기능상태에 차이가 커져 3등급을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5등급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기존 재가급여가 방문요양에 편중된 점을 고려해 건강상태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가를 가산·조정한다.

1~2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요양기관에서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을 하는 제공하는 주야간보호를 이용(주4회)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또 10월부터는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하고, 토요일 야간보호기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20% 추가로 보태서 준다.

수급 대상과 서비스 지원 확대와 맞물려 전체적인 급여비용은 전년보다 평균 4.3% 오른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됐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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