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된 약국이 아니면서 약국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을 구체화했다.
약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각 30만원으로 정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표시 방법도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의무 삭제, 면허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