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육가공업체 불법도축 '쉬쉬'…은폐의혹 논란

카길, 내셔널비프社 등 4개 업체…AP통신, 농무부 대외비문건 입수보도

2008.05.02 18:15:25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한국내부의 반발과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의 불법도축 사실이 또다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학교급식 업체(National School Lunch Program)로 드러나 지난 2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인 6만4천톤의 쇠고기 리콜판정을 받은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社의 불법도축 파문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물론 해당 업체들까지 불법도축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 농무부(USDA)의 대외비 문건을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해 자체 입수했다면서 관련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에 있는 카길사(Cargill Meat Solutions)와 캔자스주 닷지시티에 있는 내셔널 비프사(National Beef Packing Co),노스캐롤라이주 고드윈의 마틴사(Martin's Abattoir and Wholesale Meats),미네소타주 사우스세인트폴에 있는 다코타 프리미엄사(Dakota Premium Foods)등이 적발업체로 알려졌다.


AP는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국(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이 이들 업체의 18개 도축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신시키지 않는가하면 전기충격에 따른 불법도축과 적정도축량을 위배한 사실이 적발돼 '불합치'(noncompliance)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정부조사 결과에 항의하면서 농무부가 불합치 판정을 철회하고 대신 '우려 서한'(letter of concern)을 보냈다고 AP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농무부의 아만다 대변인은 '카길사의 항의는 받아들일만 했다'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카길사의 마크 클라인 대변인 역시 불합치 판정이 어떻게 철회됐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AP는 덧붙였다.

그러나 미 농무부는 최근 상원 농무소위원회 위원장인 허브 콜(민주.위스콘신) 의원에게 '18개 도축장 가운데 네군데에서 영업중단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동물학대와 불법도축 사례가 적발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AP가 입수한 농무부의 대외비 보고서에는 '소들의 불편과 흥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조사대상이 된 36마리의 소 가운데 10마리의 소에 대해 전기충격기가 사용됐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길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측은 전기충격기 사용을 전면 부인했으며.불법도축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지난 2월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사의 불법도축 동영상으로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먼소사이어티의 폴 샤피로 국장은 "카길사의 주장은 '억지'(far-fetched)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샤피로 국장은 '단순한 꼬챙이가 아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들을 고통의 위협속에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전형적인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휴먼소사이어티는 지난 2월 앉은뱅이소(다우너)로 불리는 병든 소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전기충격기와 지게차,물호스를 사용하는등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사의불법도축 현장을 동영상에 담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농무부 식품안전국은 이 업체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리코조치를 내렸고 이 업체가 오랫동안 학교급식을 해왔던 만큼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의 일선 학교들이 쇠고기를 식단에서 제외시키는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길사는 2006년 7월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됐을 당시 카길사의 포장과 전환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농무부의 문건이 한국의 민변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최근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전면개방에 합의하면서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됐던 범위가 '연령제한 없이 뼈를 포함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내 최대육가공업체의 불법도축 사실이 농무부를 통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고 AP는 지적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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