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

2008.05.02 18:12:55

지난달 18일 끝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없이 수입하는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합의했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4년5개월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맞춰 수입개방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교역과정에서 나이와 부위제한을 둘 수 없다.

30개월이 넘은 소에서는 뇌, 척수, 혀 등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이면 광우병 감염 위험성이 높은 편도(림프조직이 모여있는 혀 뿌리 주위의 편도선),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을 빼고는 제거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광우병은 30개월이 넘은 소에서만 발병했기 때문에 국제적 연령제한 기준은 30개월이다.

연령제한을 강하게 고수했던 우리나라는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전제로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키로 했다. 미국에서는 소의 고기 부위를 제외한 머리, 내장은 돼지나 고양이 등의 사료로 사용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은 모든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지만 미국은 소, 양 등 반추동물에만 줄 수 없도록 했다. 소의 SRM을 먹은 돼지의 내장을 소의 사료로 사용해 소가 다시 감염되는 ‘교차감염’이 가능하다는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미국은 2005년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업계 반발로 도입이 미뤄졌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우리나라와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전 세계에 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약속을 믿고 연령제한을 풀었다. 하지만 새로운 강화조치가 정착되려면 수천억원의 비용과 1∼2년이 시간이 필요해 성급한 해제라는 비난이 나온 것이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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