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대응과 관련,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 의원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방적 살처분 구역 내 음성 판정이 난 농가가 70%에 달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AI 및 구제역 사태 때마다 반복되는 생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농가와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이고, 감염되지 않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제도적 대체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번주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현행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매몰비용 등 살처분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 등이 골자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