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산업단지 세제 감면혜택 1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4.04.03 17:02:11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 생산성 향상, 국토균형발전 등 많은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고, 특히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단지가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산업용 용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할 때 내야 했던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하지만 아직도 미분양되거나 미활성화된 산업단지가 산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 산업계에서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 의원은 "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저조한 가동률에 이어 실적감소, 인력감소까지 호소하는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며 "일몰기한을 연장,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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