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行都지위‘ 일단 환영

청원군, 11개리 주변지역 포함 반발

2007.05.22 13:59:52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 등에 대해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충북도와 청원군 등은 일단 지위에는 찬성, 청원군 지역 편입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행정자치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되 관할 하부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곧바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두는 형태를 띠게 된다.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연기·공주 5개 면 33개 리, 73㎢)와 주변지(연기·공주·청원 9개면 74개리, 224㎢) 등 모두 297㎢(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ㆍ군 9개 면 90개 리)가 속하게 되며 경남 창원시(293㎢)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이번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정수, 선거구, 교육자치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 범위와 특례는 추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제정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충북·충남도, 연기·청원군, 공주시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적 지위와 관련 “충남도 산하 자치단체로 돼 버리면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이런 저런 실익을 충북이 얻어내기가 어려워 ‘정부직할 자치단체’를 주장해 온 바가 이뤄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법 시행시기도 2010년으로 한 것은 “충남이 요구했던 대로 2014년으로 미뤄질 경우 충북 건설산업 활성화 지연 및 참여 배제 우려가 있었는데 2010년으로 앞당겨 진 것도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관할구역에 주변지역인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충북도의 입장을 정해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는 이들 11개리가 세종시로 편입될 경우 충북도 입장에서는 당장 인구 8천명이 감소하고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연간 280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원군도 이날 오후 김재욱 군수가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세종시에 편입되면 주변지역으로서 각종 규제만 받아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 역시 이날 같은 내용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며 청원군내 일부 지역 편입에 반대했다.

/ 박종천·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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