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소제기시 인지대 상한 정해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안' 추진… "재판청구권 보장"

2014.02.02 16:23:49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이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고, 상소시에도 인지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인지대는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담배소송'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4일 이사회 의결로 소송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소송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용이 공익소송의 제기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판청구권 보장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았고, 남소방지 방안도 고려했다"며 "현재의 불합리한 인지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