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CEO 임금 동결

안행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마련

2014.01.26 16:02:18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지방공기업의 CEO와 임원들의 보수가 동결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직원의 보수는 1.7% 인상한 반면 CEO와 임원 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폐지 △사교육비 지원 폐지 △영육아 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폐지 △직원 능력개발비 폐지 등이다.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키 위해 이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방공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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