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4.01.22 17:25:42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법안 등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정부가 개인정보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신적 손해와 같은 비재산적손해에 대한 구제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게 발의배경이란 설명이다.

그는 "숫자로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제적 피해가 없으면 피해가 없다는 논리는 다양성이 확대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도 않다"며 "비재산적 손해 역시 그 피해를 받는 국민개개인이 겪는 고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법적근거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 의원은 같은 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경우 해당 공유내역 등을 고객들에게 통보해 고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2개 금융지주그룹이 2011년~2012년까지 1천217회에 걸쳐 약 40억 건의 고객정보를 그룹 내 회사에 제공했다"며 "제공된 고객정보 중 67%인 27억 건은 위험관리, 고객분석, 영업점평가, 고객등급산정, 우수고객관리 등 그룹 내 경영관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33%인 13억 건은 고객 본인들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보험텔레마케팅, 신용대출상품판매 등 직접영업의 목적으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처럼 광범위한 고객정보 교류가 있음에도 해당정보 주체인 국민개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제공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런 현상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으로 인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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