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건축물의 대형화·지능화에 따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위생관리용역업'으로만 한정해 분류하고 있어 기준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엔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또는 실내공기 등의 사항 규정 △건물 이용자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한 노력과 건물 위생·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실내공기 측정 강화 △건물위생 관리원의 자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위생관리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