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추진위·조합이 자진 해산 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보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정비예정구역내 재개발 추진위·조합의 자진해산 기한을 2016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이에 대해 기한을 연장할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구에서 동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론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주민의견이 최우선이다. 법안 발의 계획을 보류하고 추후 전반적인 정비사업지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