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공기업 부채 책임관리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 받아야

2013.12.11 16:34:23

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돼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부채감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할 계획이다.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 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신규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상환이 의무화되면 정책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자치단체가 충당하게 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