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 '금품·흑색선전·공무원 개입' 집중 단속

"전국 58개청서 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 본격 가동"

2013.12.10 17:14:31

검찰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0일 "지방선거 D-180일인 지난 6일부터 전국 58개청에서 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당선무효가 된 사건 중 금품 선거사범을 가장 주요한 범죄형태로 꼽고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이른바 '줄서기'로 인한 선거개입 등을 방지키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사범의 양형기준 상향을 비롯해 기존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의원직을 두고 약 4천여 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3선 연임으로 현직 단체장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가 총 20곳에 이르는 등 과열 선거가 우려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은 이날 '제3~5회 지방선거 선출 공직자 관련 범죄 분석결과'도 발표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출공직자 1만2천175명 중 선거범죄 또는 직무 관련 범죄로 물러난 공직자는 총 372명이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공직자 250명 △직무 관련 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공직자 122명. 유형별로 보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공직자 중 64.8%는 금품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됐다. 직무 관련 범죄에선 뇌물범죄가 77.9%로 1위였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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