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재개발 추진위 자진해산 시한 연장"

개정안 2014년 1월31일→ 2016년 1월31일

2013.12.09 17:24:56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 의원은 정비예정구역의 재개발 추진위원회·조합이 자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법정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법에 명시된 해산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의 추진위, 조합은 스스로 승인 및 설립인가를 취소할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31일까지 유효한 정비예정구역내 재개발 추진위·조합의 자진해산 기한을 2016년 1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행 도정법은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을 조속하게 정리하도록 토지 소유자 등 해당구역 주민들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법에서 정한 자진해산 유효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에 대해 청주 등 타 시·도 일부 조합·추진위 대표들은 아직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비구역도 많은 데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며 자진 해산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청주의 경우 총 25개 정비구역에 추진위나 조합이 결성돼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추진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정 의원은 "해당 특례의 유효기한을 2016년 1월31일까지로 약 2년 간 연장할 경우 정비구역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들이 시간을 두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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