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희귀·난치성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적격여부는 보건소를 통해 알 수 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중인 환자) △전신홍반성루프스 △혈우병 △노년황변성 △망막색소변성증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지중해빈혈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해 총 134종이다.
시는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와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도 지원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자와 의료수급권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시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850-3541)로 문의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을 참고하면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