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규위반' 임대사업자 16명 적발

2013.10.22 16:42:36

청주시는 지난 5년간 세금을 감면받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86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해당 임대사업자 16명에게 모두 1억200만원의 감면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이들은 임대 목적의 아파트를 임대 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해 적발됐다.

2008년 11개 아파트를 구입한 임대사업자 A씨는 이듬해 이를 타인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감면받은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1천400여만원을 물게 됐다.

옛 청주시 시세감면조례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진호 청주시 세무조사 담당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는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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