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칼끝이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로 향할지 주목된다.
임 군수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았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이 일단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은 25일 부정한 방법으로 임 군수 부인 명의 밭에 석축을 쌓도록 한 괴산군청 공무원 A(50)씨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수 천만원을 들여 임 군수 부인 명의인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도록 한 혐의다.
A씨는 태풍으로 밭 아래에 있는 농로 사면 일부가 유실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석축을 쌓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지역 주민 등이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석축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난 7월 초 괴산군청을 압수수색, A씨의 혐의 일부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으로 관심은 경찰이 임 군수를 소환할지 여부다.
당연히 임 군수가 석축을 쌓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 계속 진행된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