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아빠 '징역 3년6월'

2013.08.24 17:20:50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3년6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L(4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에 따른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L씨는 2008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2세)을 성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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