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행정경비 운영기준 제시

2013.07.30 16:52:43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큰 숙직비와 교육강사수당, 출장비 등 행정경비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안전행정부는 각종 행정경비한도를 정해 경상경비 절감 등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월액여비의 한도를 새롭게 정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그 소요경비가 맞춤형복지제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폐지토록 했다.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하루 5만원으로 정했다,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고려해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철도공안공무원의 월액여비 기준액인 월 13만8천원을 한도로 정했다.

월액여비는 지역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큰 격차를 보여 기준 설정이 시급했다. 다만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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