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석연찮은 건축허가…왜?

봉명동 봉정사거리 인근 공동주택 용지
상업용 가설건축물 지을 수 있도록 허가
내부에서조차 '편법·특혜다' 의혹 제기
흥덕구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 가능"

2013.07.28 19:10:16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가 맞물려 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용지에 상업용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특혜.편법 건축허가’ 의혹을 받고 있는 흥덕구 봉명동 공사현장.

ⓒ김태훈기자
청주시 흥덕구가 '공동주택(아파트)'만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상업용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건축허가다.

청주시 내부에서조차 '특혜·편법 건축허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무언가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흥덕구는 최근 봉명동 봉정네거리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용지 4천200여㎡(옛 1천200여평)에 889.36㎡(옛 269평) 규모의 가설건축물 신축을 허가했다.

용도는 상업시설(소매시설 등)이다. 토지 소유주 및 가설건축 허가 신청자는 서울에 위치한 A기업이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용지에 허가한 가설건축물 도면.

도로계획시설 예정지(파란색 부분)+공동주택용지(빨간색 부분)=상업용 가설건축물 허가(파란색+빨간색)

문제는 해당 부지가 아파트만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라는 사실.

이 부지는 현재 청주 봉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못 박혀 있는 토지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짓는 것 외, 다른 용도 건축물 신축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흥덕구는 이 부지에 상업시설 건축물을 허가 했다.

이 부지 한 귀퉁이(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에 포함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가 이유다.

청주시는 봉정네거리 6차선 및 4차선 도로와 맞물려 있는 이 토지의 귀퉁이 일부(323㎡)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편입, 개설할 계획이다.

물론 현행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는 가설건축물 신축 허가는 가능하다. 다만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자진 철거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흥덕구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323㎡)를 넘어 공동주택용지(565㎡)까지 포함, 총 889.36㎡ 규모의 상업용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사실이다.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용지에 상업시설 가설건축물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흥덕구가 도로 예정지를 빌미로 공동주택용지에 상업시설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준 꼴.

토지 소유주 관계자는 "분양 불경기 등 수지가 맞지 않아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3~5년 안에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회복 때까지 우선 사용할 것이다. 자동차 전시장과 아울렛 매장 등 아직 건축물 활용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흥덕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했고, 청주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상업용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줬다"면서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복수의 관계자들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는 영업목적의 가설건축물 허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주택용지내 상업용 가설건축물 신청은 불가능하다"면서 "도시계획시설을 빌미로 공동주택용지에 상업시설 가설건축물을 허가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과 맞물려서 '편법'으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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