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첫 '긴급조치 9호' 위반 80대 재심서 무죄

2013.07.28 15:58:44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80대가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L(8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씨는 1977년 4월 서울 양산의 기독교회관에서 유신헌법 철폐 발기문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뒤 만기 출소했다.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을 결정하자 L씨는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받아 기소됐지만 지금은 피고인의 사건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동안 겪은 많은 심적 고초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긴급조치 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과 결정들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했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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