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은 경찰관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부당'

2013.07.28 15:48:33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지난 26일 A경찰관이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이 모두 기각돼 무죄를 선고한 1심이 확정됐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파면된 뒤 소청을 거쳐 2012년 8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2012년 5월과 2012년 8월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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