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더위에 축산농가 '비상'

전국서 닭·오리 등 10만마리 폐사
전북에 피해 집중…충북은 '0건'

2012.08.05 15:18:42

숨이 턱턱 막히는 불볕더위에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닭(10만마리), 오리(7천마리), 돼지 45마리 등 가축 10만 7천45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이상수온으로 바지락(10㏊)이 집단 폐사해 수산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폭염으로 집단 폐사 늘면서 피해 보상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3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추가된 '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에 따라 지난달 7월20일부터 2일까지 총 6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닭 53건, 돼지 10건, 오리 3건 등으로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농가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 사육돼 폭염에 취약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에 집중됐다.

특히 소, 말, 사슴 등은 구제역 등 법정전염병이 아닌 그 외의 원인불명(폭염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모두 보장돼 폭염만 따로 집계되지 않는 데 있다.

지역별로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집중된 전북 지역이 가장 많았고 충북지역 피해 신고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폭염피해 접수는 가금류와 돼지 사육농가가 특약사항으로 지난 3월부터 가입한 농가(1만66건)만 해당돼 신고 접수되지 않은 폭염피해 농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보험료 총액 50%), 지방자치단체(20~30%)가 보험료의 일부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농가가 부담한다.

충북은 도비 5%, 시·군비(20%)에서 25%를 지원해 농가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마리가 사육되는 가금류와 돼지는 더위에 취약해 대규모 농가들은 대부분 환풍기 등 전기적장치로 온도를 낮추고 있지만 연일이어지는 더위로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폭염이 지속되면 피해규모나 보상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가축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연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들은 가입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늘자 농식품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운영하고 축사환기, 음용수 공급 등 철저한 가축사양관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닭은 땀샘이 발달돼 있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 여름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닭장 안은 환풍기 등 강제통풍을 해주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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