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기간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화재예방계획서 제출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보완기간 중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한 화재가 우려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94곳에 화재예방계획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 협조를 부탁했다.
화재예방계획서 제출 대상은 △소화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이다.
소방시설의 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화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