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덕산산수산업단지, 덕산신척산업단지를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군은 이들 산업단지가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돼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면적은 문백금성일반산단 11만7천15㎡, 문백정밀기계산단 40만8천510㎡, 덕수신수산단 130만9천815㎡, 덕산신척산단 146만3천711㎡ 등 총 329만9천51㎡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상 과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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