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국 박경국 행정부지사는 지난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김경수 이사장을 만났다.
이날 김 이사장은 "보상가 상승 등 변화에 따른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당시 단지 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930억 원 정도를 충북도가 알아서 조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현재 산단공과 충북개발공사 간 재원분담 비율은 7대 3. 지난 2010년 3월 업무협약을 통해 총 사업비 7천500억 원 가운데 산단공 5천250억 원, 개발공사 2천250억 원씩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산단공이 추정한 최근 개발비용은 9700억 원이다. 이를 7대 3 비율로 환산하면 산단공은 6천790억 원, 개발공사는 2천91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요구한 930억 원은 충북도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면 충북개발공사의 분담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가능할까?
당초 7천500억 원에서 9천700억 원으로 증가한 2천200억 원 중 930억 원을 충북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1천270억 원을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면 산단공은 6천139억 원(5천250억+889억 원), 개발공사는 3천56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7대 3의 비율이 산단공 63.3%와 개발공사 36.7%를 증가하게 된다. 충북도와 개발공사는 당초 30%에서 36.7%로 늘리는 문제를 단순한 돈의 액수를 갖고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인정범위를 당초 600%에서 400%까지 하향 조정했다. 충북개발공사가 오송2산단과 관련해 1천5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부채비율은 389%다. 여기에 930억 원까지 추가로 분담하게 되면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는 오송2산단 개발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배경에 일부 투기세력의 보상가 상승 움직임을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오송 2산단 주변 주민들은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현행 법률로 제재할 수 있으면 하면 그만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만큼, 투기문제와 관련해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성원가다. 총 사업비를 7천500억 원으로 추산했을 당시 '보상가+건설비용+가산비용'으로 계산하는 조성원가는 3.3㎡ 당 100만 원, 개발비용이 2천200억 원 늘어난 9천7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3.3㎡당 조성원가는 144만 원으로 무려 44만 원 상승한다.
이럴 경우 인근 세종시 80만 원, 오창제2산업단지 115만 원 등의 분양가와 경쟁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지역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오송 바이오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첨복단지와 KTX 분기역, 세종시 근접성 등 대형 호재를 바탕으로 첨복단지 시너지를 인근으로 파급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오송 바이오밸리 계획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될 수 있는 일과 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장인수·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