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 이끈 '영광의 얼굴들'

송광호 "충북 건설업체, 대형사업도 참여케 할 것"

2012.01.01 19:48:18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세종시 건설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막전막후'에서 쾌거를 이끌어낸 '주역'들의 맹활약상에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 건설은 총 22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 본회의를 열고 충북 건설업체들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를 확대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의원이 난관을 뚫는 선봉에 섰다.

지난해 3월11일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되자 당시 국토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은 4월5일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자당 소속 국토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적극 설득하는 한편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 당위성을 당 안팎에 설파했다. 국토해양위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과반수를 넘는 18명이다.

송 의원은 1일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국토위원장 등을 지낸 덕으로 여야 국토위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어 잘 설득할 수 있었다"며 "힘을 실어준 도민 여러분과 충북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광의로 해석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한 뒤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가 확대 되므로써 충북 건설업체들이 95억원 미만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에까지 충북 건설업체들의 입찰이 가능토록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9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국토위 소속 홍재형(민주통합당, 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의 역할도 컷다.

홍 부의장은 지난해 11월16~17일 잇따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기류를 만들었다.

그는 개정안 통과의 첫 고비였던 법안소위 개회 전날 국토위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지역업체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위해 충북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안소위에서 소위원들이 개정안 통과에 합의만 하고 의결을 다음 소위로 미루려고 했을 때 방청 중이던 홍 부의장이 "의결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 개정안이 통과됐다.

홍 부의장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을 만나 원활한 회의 진행 등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국토위 소속위원들에게 충북지역의 건설경기 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것도 개정안 통과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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