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세종시 건설 참여가 확정됐다.
30일 오후 8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충북 건설업체들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를 확대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의원이 지난 4월5일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면 반영해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제출한 대안이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9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에는 연기·공주 인근 즉 충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행복도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충북 소재 건설업체가 거의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 되므로써 충북 건설업체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입찰을 통해 수주할 길이 열렸다.
송 의원은 "세종시는 전 충청을 아우르는 공통의 자산이므로 이곳에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번 통과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