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업체 참여안' 첫 심사대 올라

국토해양위, 20일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 법안소위서 논의
송광호 의원, 통과 낙관…"처리할 법안 많아 시간 걸릴 듯"

2011.04.19 20:27:50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들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13일 만에 첫 관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들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송 의원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법안소위에는 대전지역 건설업체까지 세종시 건설 참여를 가능토록 한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안도 상정됐다.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만이 참여토록 한 송 의원안과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도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대전·충북권 건설업체 참여문제는 지난달 국토해양위 안으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표결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는 처리할 민생법안이 많아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의문이다.

본회의는 오는 28-29일 열릴 예정이다.

송 의원은 19일 충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되도록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부탁했다"며 상임위 통과를 낙관했다.

하지만 그는 "본회의 통과까지는 민생법안 등 여러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어 상황을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9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이 내용이 규정돼 있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세종시 예정지역에 속하는 연기·공주 인근 즉 충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세종시 일부가 편입되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 소재 건설업체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돼 그동안 이를 두고 도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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