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음식점 내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7일 재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배포했다.(표참조)
이 외의 음식물을 재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해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음식물 재사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김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