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내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 유족으로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기존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제한을 폐지해 지급키로 했다.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 상당·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0-3554,8522), 청주시 주민복지과(043-200-2504)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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