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배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여성은 물론 국제결혼 부부의 2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혼혈아가 2010년이면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별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결혼한 부모를 둔 2세 대부분이 육아과정에서 한국어가 서툰 모친의 영향으로 발달성 언어장애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또래들에게 `튀기’, `코시안’이라는 등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혼혈아가 2006년말 현재 도시지역 3천469명, 농촌지역 2천59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해 저학력 및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 해외이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필요해 정부는 우리국민이 해외로 나갈 경우를 생각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탈법적 결혼중개 방지·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법을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수사요령’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하고, 정기적인 단속 실시하고,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피해 사례를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탈법적인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관리하는 별도의 입법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인신매매, 노동착취, 기타 착취행위 등은 인신매매 방지 관련법 제정 시 같이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 송출국(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의 재외공관에 여성·인권담당관을 배치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혼인의 진정성’을 면밀히 심사해야한다.
특히 결혼비자 발급 서류와 절차 표준화해야한다. 현재 재외공관별로 결혼비자 발급 제출서류 및 절차가 제각기 달라, 사증발급 과정에서 사기결혼, 위장결혼, 전염병 환자 발견 등에 한계가 있다.
혼인신고 이전에 건강상태와 범법행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사전 사증인터뷰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외교채널 통해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주요 송출국(베트남, 중국, 태국, 몽고, 러시아 등)과의 외교의제에 국제결혼중개 관련 쟁점을 포함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모색하고 주요 송출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상담과 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에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 관련 자료 제공해야 한다.
#결혼 당사자에 국제결혼 정보제공
결혼중개업체에 모집되기 이전에 주요 송출국에 핫라인(Hot-Line)을 운영해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재외공관에 국제결혼에 대한 안내자료 비치해 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
비자발급 과정에서도 송출국의 한국 문화원, 문화관, 또는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IOM(국제이주기구) 등 국제기구에 위탁해 결혼이민 비자발급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국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역사, 관습, 문화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신원보증 해지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하고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해야 한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허용(취업가능) 법무부 및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결혼이민자의 권익보호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한다.
사실혼 부모에서 출생한 자녀 및 그의 외국인 모(부 포함)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해야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한국인 부(모 포함)가 인지를 해 주지 않을 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이들 자녀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모(부 포함)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지원체계 구축
6개 언어가 가능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여성결혼이민자 핫라인 ‘1366’센터에 배치한다. 즉 한국어가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담원으로 양성해 배하고 상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결혼이민자 본국어로 기본적인 안내와 설명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개정안 국회 계류 중)해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정착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과 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자료집(Information Kit)을 제공한다.
또 출신 국가별 한국어교재(언어별·진도별) 개발 및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 제작, 양국어로 된 문화이해 프로그램 개발해 보급한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간 네트워크를 관련부처와 연계 구축해 사회적응과 관련한 조언과 정보교환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문화부가 주체가 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도기적으로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한국어, 문화적응 교실 운영 및 방문교육 등을 시범 실시한다.
특히 이들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가족내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이주 노동자 대책
이주노동자를 위해서는 기업체에서 외국인을 채용시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이들의 사회복지 적용 수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준다.
또한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최소한 5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관련단체와 연계해 비 인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준다. 직장내에서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을 비웃거나 학대하지 말고 임금체벌 등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한국어 등을 지도해 귀국시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끝>
/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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